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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강원] 철원군 2026년 2차 청년창업 공간 지원사업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
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
핵심 요약
- 요약: 철원군,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에서 지역 내 빈점포를 활용하여 공실율을 줄이고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자「철원군 청년창업 공간지원사업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창의적 아이디어와 열정적인 창업 의지가 있는 예비 청년 창업자(팀)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 ☞창업에 대한 열정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갖추고 철원군 내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- 사업공고일 기준...
- 분류: 금융
- 제공기관: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
- 발행일: 2026-04-16
- 키워드: 금융
신청 정보
신청 기간
2026.04.07 ~ 2026.04.30
지원 대상
창업벤처
문의 및 주관
주관 기관
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
문의처
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성장지원부 033-749-3373
사업 개요
사업 배경 및 목적
철원군과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본 사업은 지역 내 빈점포 활용을 통해 공실률을 줄이고,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. 특히 창의적 아이디어와 열정적인 창업 의지를 가진 예비 청년 창업자(팀)를 지원함으로써 상권 활력을 도모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주요 의의입니다.
지원 대상 및 요건
본 사업은 창업에 대한 열정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갖추고 철원군 내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및 폐업 후 재창업 준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. 구체적인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연령 제한: 사업 공고일(2026년 4월 7일) 기준 개인 또는 팀 전원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자 (주민등록상 1978년 1월 1일 ~ 2008년 12월 31일 출생자).
- 거주지 및 사업장 예정지: 주민등록상 주소 및 사업장(예정지) 주소가 철원군이어야 합니다.
- 창업 형태: 예비창업자 또는 폐업 후 재창업 준비자.
- 중복 수혜 제한: 사업 기간 내 정부 부처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다른 창업 지원 사업에 중복으로 수혜를 받지 않은 자.
- 의무 사항:
- 사업 기간(사업비 정산 후 2년) 중 반드시 철원군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창업을 유지해야 합니다.
- 선정 후 점포 임대차 계약 시 임차 기간을 최소 3년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.
지원 내용 및 규모
선정된 예비 청년 창업자(팀)에게는 창업 성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제공됩니다.
- 지원금액: 팀당 최대 20,000천원 (2천만원)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합니다.
- 자부담: 총 사업비의 25% (500만원)를 창업자 대응 자금으로 현금 납부해야 합니다.
- 주요 지원 내용:
- 창업 교육
- 전문가 멘토링
- 경영 및 기술 컨설팅
- 사업화 자금 (시설, 홍보, 마케팅, 재료비 등) 지원
- 빈점포 활용을 통한 공간 지원 (사업 목적상 암시)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- 신청 기간: 2026년 4월 7일(화) 12시부터 ~ 2026년 4월 30일(목) 18시까지.
- 접수처: (재)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(www.tourgangwon.com).
- 제출 서류: 다음 서류들을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. 전용 양식을 사용하지 않을 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.
- 참여 신청서 (붙임 1 전용 양식 사용)
- 사업 계획서 (붙임 2 전용 양식 사용, 최대 15장 내외 작성. 파란색 참고용 글씨 삭제 후 작성)
- 사업 개요
- 창업 아이템 소개 및 시장조사 결과
-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 계획
- 소요 예산 (자금 조달 계획, 총 사업 예산 내역, 총 사업비 실행 세부 내역 등. 견적서 기준 또는 임의 작성)
- 개인(신용)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(붙임 3)
- 참가 서약서 (붙임 4)
- 관련 증빙서류 일체 (주민등록표 등본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요청될 수 있음)
선정 절차 및 일정
- 모집 기간: 2026년 4월 7일 12시부터 4월 30일 18시까지 온라인 접수.
- 모집 인원: O명(팀) 내외 (구체적인 인원은 명시되지 않음).
- 심사 방식: 공고문에는 구체적인 심사 단계(예: 서류심사, 발표심사)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, 제출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. 특히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질 것입니다.
- 이후 일정: 선정된 창업자는 점포 임차 계약(최소 3년 이상)을 체결하고, 지원금을 활용하여 사업을 개시 및 유지하며, 철원군 거주 및 창업 유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.
문의처
- 기관: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성장지원부
- 담당자: 김도형 대리
- 연락처: 033-749-337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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